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7.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서면2팀-1414 서면2팀-1414 서면2팀1414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1974, 2001.07.09)을 참조. 붙임 :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서면2팀-1414 서면2팀-1414 서면2팀1414 20040707 200407 2004 07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