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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3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서면2팀-1606 서면2팀-1606 서면2팀1606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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