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30.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2팀-1624 서면2팀-1624 서면2팀1624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재경부재산-341, 2004.03.15)를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341,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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