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30.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팀-1629 서면2팀-1629 서면2팀1629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92, 2004.02.20)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팀-1629 서면2팀-1629 서면2팀1629 20040730 200407 2004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