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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3.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 지 여부

서면2팀-1670 서면2팀-1670 서면2팀1670 20040813 200408 2004 08 13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과세 여부, 의제배당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475, 1999.06.30, 서이46012-11406, 2003.07.25, 서면2팀-206, 2004.02.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도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75, 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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