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3.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671 서면2팀-1671 서면2팀1671 20040813 200408 2004 08 13
요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처리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912 (1998.10.8.)의 회신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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