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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6.

Shippers Usance이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681 서면2팀-1681 서면2팀1681 20040816 200408 2004 08 16

요지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와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거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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