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7.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1706 서면2팀-1706 서면2팀1706 20040817 200408 2004 08 17
요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 관계있는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최신 판례(대법2002두1854.2003.04.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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