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8.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서면2팀-1717 서면2팀-1717 서면2팀1717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 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2001.01.0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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