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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9.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서면2팀-1736 서면2팀-1736 서면2팀1736 20040819 200408 2004 08 19

요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2002.12.31. 이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법인46012-155, 1998.1.20.)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5, 19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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