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소득 처분 여부
서면2팀-1738 서면2팀-1738 서면2팀1738 20040819 200408 2004 08 19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1706, 2004.08.17. 및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706, 2004.08.17 ※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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