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3.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 여부
서면2팀-1756 서면2팀-1756 서면2팀1756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법인46012-1033, 2000.04.26.)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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