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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3.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2팀-1759 서면2팀-1759 서면2팀1759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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