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제조업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803 서면2팀-1803 서면2팀1803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제조업 영위법인은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아 래 질의 내용회신 내용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일(단, 실제지급일까지 당해 보조금지급 대상주택외 주택보유 금지)제조업영위 법인의 과세특례대상업체 해당 여부해당함.과세특례자 근로자 요건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보조금 초과지급액 손금산입 여부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존재 여부2004.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제출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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