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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서면2팀-1805 서면2팀-1805 서면2팀1805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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