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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및 주식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09 서면2팀-1809 서면2팀1809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시가평가) 및 제3항(주식할증)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유사사례(대법2001두8292, 2003.2.11.)를 참고. 붙임 : ※ 대법2001두8292,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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