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6.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여부
서면2팀-1857 서면2팀-1857 서면2팀1857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규정(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하여 우리청의 유사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46012-2369, 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내역 및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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