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9.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8 서면2팀-18 서면2팀18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서이46012-11711, 2002.9.13.)을 참고하기 바라며,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46012-11711(2002.9.13.)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 기간경과 후 일시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누적포인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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