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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팀-2040 서면2팀-2040 서면2팀2040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2년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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