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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6.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시 사업의 폐지인 지 여부

서면2팀-2044 서면2팀-2044 서면2팀2044 20041006 200410 2004 10 06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토지 포함)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및 제81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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