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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4.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95 서면2팀-2095 서면2팀2095 20041014 200410 2004 10 14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창업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후, 이전 후 사업장에서 2004년도 중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 대상인 것임.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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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95 서면2팀-2095 서면2팀2095 20041014 200410 2004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