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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2165 서면2팀-2165 서면2팀2165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 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3.09.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ㆍ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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