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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서면2팀-2172 서면2팀-2172 서면2팀2172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내역 및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내역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상당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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