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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미지급배당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여부

서면2팀-2176 서면2팀-2176 서면2팀2176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청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해산 의제사업연도에 유상 감자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해 면제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청산소득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 상법상 청산등기원인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청산법인이 말레이지아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상당액을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고 채무면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에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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