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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의 의미

서면2팀-2204 서면2팀-2204 서면2팀2204 20041101 200411 2004 11 01

요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43-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 등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란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 등이 전부 폐쇄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국외지점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 등의 폐쇄시점에 당해 국외지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유사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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