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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시가의 판정 여부

서면2팀-2395 서면2팀-2395 서면2팀2395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기타 이에 대한 별도의 쟁점 사항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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