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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4.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서면2팀-2436 서면2팀-2436 서면2팀2436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 부담액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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