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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8.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팀-244 서면2팀-244 서면2팀244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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