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6.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여부
서면2팀-2457 서면2팀-2457 서면2팀2457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