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6.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2459 서면2팀-2459 서면2팀2459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나, 전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도지 않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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