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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6.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2팀-2462 서면2팀-2462 서면2팀2462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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