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서면2팀-2526 서면2팀-2526 서면2팀2526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 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사업표준분류에 의한 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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