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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6.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팀-2543 서면2팀-2543 서면2팀2543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법인46012-1252(1999.04.03)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252, 199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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