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8.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서면2팀-2578 서면2팀-2578 서면2팀2578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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