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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0.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시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2601 서면2팀-2601 서면2팀2601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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