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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서면2팀-2624 서면2팀-2624 서면2팀2624 20041214 200412 2004 12 14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을 포함함)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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