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2팀-2675 서면2팀-2675 서면2팀2675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58, 2003.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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