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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여부

서면2팀-2686 서면2팀-2686 서면2팀2686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별 발생 순이익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의 손실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과세표준에 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정산ㆍ매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본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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