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1.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갑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의 처리 방법
서면2팀-2703 서면2팀-2703 서면2팀2703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개정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업 영위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자산ㆍ부채를 이전 받으면서 책임준비금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식으로 평가하여 이전 받은 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 당해 신계약비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을법인은 동 기본통칙 개정전 지출한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 산입액 중 당해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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