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2.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2709 서면2팀-2709 서면2팀2709 20041222 200412 2004 12 22
요지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재활용시설에 속하므로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제1항 나목의 폐염산을 주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률 제3조 제4항에 의거 재활용시설에 속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건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2.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회신(조세46070-375, 1994.12.20.)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조세46070-375, 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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