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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9.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

서면2팀-2774 서면2팀-2774 서면2팀2774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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