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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9.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서면2팀-2779 서면2팀-2779 서면2팀2779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동 교환사채와 교환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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