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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4.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서면2팀-374 서면2팀-374 서면2팀374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이외의 자로서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 2.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의 경우 겸인 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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