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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7.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719 서면2팀-719 서면2팀719 20040407 200404 2004 04 07

요지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719, 2002.09.16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국일22601-15, 1991.01.1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손금항목(결산조정항목)은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증권거래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의 3), 특별수선충당금(법인세법 제12조의 9),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1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4조),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등이 있는 바,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위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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