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7.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구분 여부
서면2팀-724 서면2팀-724 서면2팀724 20040407 200404 2004 04 07
요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해로 인해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선박의 외장복구ㆍ도장 등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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