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4.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팀-791 서면2팀-791 서면2팀791 20040414 200404 2004 04 14
요지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업법 등에 의한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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