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6.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여부
서면2팀-796 서면2팀-796 서면2팀796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 서일46011-11730, 2003.11.28)을 참고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21368, 2000.11.27 ※ 서일46011-11730,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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