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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6.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팀-797 서면2팀-797 서면2팀797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항공사와의 계약내용이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의 형태로서 출자한 것인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부가46015-599, 1996.3.28. 부가46015-1800, 1998.08.1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599, 1996.3.28 ※ 부가46015-1800,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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