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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3.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

서면2팀-872 서면2팀-872 서면2팀872 20040423 200404 2004 04 23

요지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번호 ; 659900)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다. 주주 등의 명세, 주주출자 확인서 라. 법인인감증명원 마.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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