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6.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882 서면2팀-882 서면2팀882 20040426 200404 2004 04 26
요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사항 중, 질의 가, 나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1996.05.28)호와 법인22601-2417(199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7-12367( 2001.07.25)호를 참고하시고, 질의 라의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532, 1996.05.28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417, 1990.12.20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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